외국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체류 지원 절차 마련
계절노동자 상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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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성평등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은 점검·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어업 분야에는 특화 식별지표를 새로 개발해 활용하고, 계절노동자 관련 기관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노동자 담당 지방정부 공무원도 의무교육 대상에 추가한다.
피해자 확정 절차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를 확정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과 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가 확인되면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를 확정한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계절노동자와 외국인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계절근로자 상해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등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지원과 피해자지원시설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체류 지원과 관련해서도 성평등부와 법무부 사이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지원 수요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으로 늘었고 올해 3월에도 이미 13명이 확인됐다. 정부가 인신매매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식별지표를 활용한 대상자도 2023년 1432명에서 2025년 1만4089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더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협의회와 지원체계 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개편하고, 위원 구성도 관계부처 장관 중심에서 차관 중심으로 바꾸며 민간위원도 확대한다. 지역권익보호기관의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체계도 보강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종이 서류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피해자 확인서 발급과 지원금 신청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연구도 시작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