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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강 의원 측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금품 수령 후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김 전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수한 1억원이 강 의원의 개인적인 부동산 계약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해 전액의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강 의원은 두 차례, 김 전 의원은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각 피의자 간 대질조사 등 20회 이상의 직접 조사를 진행하며, 범행의 전 과정을 재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사 금품 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