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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작년 세입자 강제 퇴거 3만500건…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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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파리 통신원

승인 : 2026. 03. 30. 18:11

퇴거 사유는 임대료 체납·무단 점유 등
2016년 대비 2배…체납자 17만여명
파리
프랑스 파리 거리./임유정 파리 통신원
지난해 프랑스의 세입자 강제 퇴거 사례가 약 3만5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 늘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현지 정부는 겨울철에 일시 중단됐던 강제 퇴거를 내달 1일 재개한다.

전국사법집행관협회는 29일(현지시간) 월세 체납,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한 사례가 약 3만5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고 현지매체 BFM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협회는 "작년 퇴거 건은 전년보다 약 27% 늘었고 2016년과 비교하면 2배로 증가했다"며 "퇴거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의 첫 단계인 납부 명령을 받은 월세 체납 세입자는 약 17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장바티스트 에로 주택권리협회 대변인은 "강제 퇴거가 최근 급격하게 많아진 배경에는 빈곤 증가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퇴거 조치를 강화한 것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뱅상 장브룅 주택부 장관이 강제 퇴거를 연 5만건으로 증가시키려 한다"며 "마치 사형 집행관 같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에서는 2023년 이른바 '불법 점거 방지법'으로 불리는 카스바리안-베르제 법이 제정되면서 강제 퇴거 요건이 완화됐다.

해당 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료 미납 시 계약이 강제로 해지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판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

장브룅 장관은 29일 프랑스 매체 레제코가 주최한 한 영상 대담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취약층 가정과 악의를 갖고 월세를 내지 않는 고의 상습 체납자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1956년부터 겨울철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세입자 강제 퇴거 및 수도·전기·가스 등의 공급 중단을 금지하고 있다.
임유정 파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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