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립도시 지원·문화관광지구 사증 특례도 시행령에 반영
|
행안부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시행일인 7월 1일 전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모두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에 걸쳐 분야별 특례 운영 기준을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 범위와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범위를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사항을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규정했다. 기타 분야에는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타 분야에서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에 적용할 특례도 시행령에 담겼다.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문화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규정해 통합특별시의 관광·문화 활성화와 연계한 제도 운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함께 입법예고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 자치단체와 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은 법에 규정된 특례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차질없이 준비해 법에서 위임된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통합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