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0일 영농 조건… 61만명 혜택
삶의 질 제고·여성농 지위 개선 기대
"세제·수당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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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고시가 시행된다.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경영주 배우자는 농업인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고, 공동경영주 등록도 가능해진다.
그간 실질적 농업인으로 활동해 온 경영주 배우자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돼 농외소득이 발생할 경우 농업인 자격이 박탈됐다. 이는 곧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부터 관련 재정 지원사업, 세제혜택 등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한 작물을 연중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확보 차원에서) 타 업종 종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데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고, 9개월간 최저임금에 따른 소득 등을 산출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8월 출범한 민관 소통기구 '케이(K)-농정협의체'의 농촌 분과 정책제안이 계기가 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목소리가 실제 제도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농업계에 의하면 경영주 배우자에 대한 부업 인정 요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제기돼 왔다. 겸업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고, 경영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농업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영주의 경우 직전연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공익직불금 지급 조건이 유지되는 점 등이 비교대상으로 거론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도개선에 따른 수혜자가 6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한다. 농식품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 등록 현황은 약 61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경영주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통장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경영주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관원 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 민원업무 대응반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농업계는 이번 조치가 농촌 삶의 질 제고를 넘어 여성농업인 권리신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경영주 배우자는 대부분 여성농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그동안 여성농은 농촌에서 (경영주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영주 배우자의) 농민수당, 여성농 바우처, 여성농 특별건강검진 등 대상이 유지되면서 지위향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에 따른 농가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감도 감지됐다.
김 회장은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 개정은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해당 소득 증가분이 소비로 연결되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배우자 뿐만 아니라 경영주에 대한 농외소득 기준도 점진적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