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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은 2일 가처분 사건 배당과 관련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법은 국민의힘 당사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효력을 무효로 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이에 장 대표는 이날 남부지법을 향해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기에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만 유독 권 판사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에 대한 남부지법에 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부지법은 민사 신청합의 사건의 적체를 전체적으로 완화하고자 올 초부터 제52민사부가 인도단행·공사 중지 및 방해금지 가처분 등 특정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 합의 사건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남부지법은 "이는 서울중앙지법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배당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