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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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법원이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소통 금지를 이행할 경우 석방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 탓에 무균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경추 수술 후유증으로 보행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목사의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고, 해외 도피 역시 출국금지 조치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보석 인용 사유에 포함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난동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법은 사건 발생 1년여 후인 지난 1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