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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도 정교유착방지법 반대 “취지 공감하나 포괄적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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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6. 04. 08. 16:13

감리교, 감독회장 및 연회 감독 이름으로 반대 밝혀
한교총·NCCK 등 좌우성향 떠나 개신교 전반이 반대
공산주의와 군부독재, 공권력에 대한 경계심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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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제공=한교총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안(일명 정교유착방지법)에 대한 반대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도 합류했다. 이로써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좌우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관, 거룩한방파제, 세이브코리아 등 개신교 단체에, 주요 교단까지 반대하면서 개신교계 전반이 정교유착방지법에 제동을 거는 형국이 됐다.

8일 감리교에 따르면 감독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일부 법인의 정치적 개입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포괄적 규제가 종교 본연의 영역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신앙적 발언과 조직적 정치 개입의 엄격한 구분, 행위 중심의 규제 설계, 시정명령·활동 제한·허가 취소 등 단계적 제재, 재산의 공익적 활용 방안 재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김정석 감독회장 및 연회 감독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교유착방지법에 대한 감리교단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감리교의 입장 표명에 앞서 주요 개신교 단체들은 정교유착방지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법안이 나온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정치 관여'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 법률안의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란 점을 지적했다.

보수성향의 한교총은 "'정교 분리'의 위반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제재"라며 "이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관으로 신천지·통일교의 정치 결탁을 비판해온 NCCK도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NCCK는 "이 개정안이 행정관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다"며 "법인의 위법성과 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행정명령이나 행정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설립 허가 취소가 곧바로 법인의 해산과 재산 귀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종교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오용·남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이브코리아·거룩한방파제 등 보수성향이 강한 개신교 단체들은 거리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 대회'를 열고 개정안 철회를 외쳤다. 이들은 당장은 법안이 신천지·통일교를 처벌하려는 의도로 발의됐더라도 "향후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개신교계가 보수·진보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정교유착방지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진보성향 단체 소속의 한 목회자는 "신천지·통일교의 정치 개입에 비판적인 NCCK조차 이번 법안에는 부정적이었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린 군부 독재시절 공권력의 폐혜를 봤다"며 "반대로 보수성향 목회자는 공산주의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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