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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6차 소환 조사 “무죄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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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4. 08. 16:34

오전 9시부터 5시간30분 조사
수차례 소환에 "조금 많이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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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차남 편입·취업 특혜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8일 6차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무죄 입증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5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2시 33분께 조사실에서 나와 차에 올랐다. 차로 향하던 김 의원은 '허리 때문에 조사가 일찍 끝났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조사받을 거 다 받고 나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3차 소환부터 5~6시간의 조사만 진행됐다. 경찰은 김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반년 넘게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는 수사에 '늑장' 비판이 일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부터 분리 송치할 계획이다. 김 의원 의혹이 방대한 만큼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진 사건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신병확보 시도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찰은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 가운데 차남의 편입·취업 특혜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를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동작구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과 아내 이모씨의 법인카드 유용·수사 무마 의혹,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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