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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DC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게 된 배경엔 공정위 제재가 있다. 공정위는 이날 HDC가 그룹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HDC가 2006년 3월 HDC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HDC아이파크몰에 위임 형식으로 넘기는 운영관리 위임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HDC가 받은 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무이자 대여라고 보고 있다. 해당 수익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평균 0.3% 수준이다.
반면 HD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HDC는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 등을 요구했다"며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이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의 사업추진협약상 상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HDC는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약 3000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됐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HDC의 판단이다.
복합쇼핑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