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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남겨진 아이…후견인 지정 전 ‘보호 공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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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4. 09. 16:36

후견인 지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
법정대리인 부재 등에 유산 관리도 어려워
생명지킴추진본부-번개탄 유통업계, 생명존중 및...<YONHAP NO-4928>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유통업계 업무협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부모가정이던 고등학생 하늘(가명)양은 유일하게 돌봐줄 엄마가 사망한 뒤 홀로 남았다. 지원단체에 따르면 하늘양에게 남은 건 엄마와 함께 살던 집 전세금 6000만원 뿐으로, 외가쪽 할머니와 삼촌 등이 경제적 문제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양육을 맡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 성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대리인 부재와 재산 관리가 붕 뜨게 되는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성인이 되기 전 갑작스러운 부모의 부재 등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보호의뢰가 접수된다. 이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입양, 시설입소, 그룹홈, 가정위탁 등 적합한 보호 유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보호대상아동으로 선정되면 주거 외에도 자립지원금 등의 행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동 수는 현재 정부가 전수조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지자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순 없다"면서도 "지자체별로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이 끝나면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 여부가 결정되고 임시후견인이 지정되기 전까지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인 아이에게 학교 입학이나 병원 이용, 금전 사기 등의 범죄 연루 우려 등에도 아이의 생활과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관리해줄 법적 보호자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가정법원에서 정식적인 미성년 후견인이 지정되기까지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사이 시설로 입소한 아동의 경우는 시설장이 임시후견인이 될 수 있고, 오는 5월부터는 가정위탁 아동도 위탁부모가 임시후견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긴급 상황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현재 제도 역시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아동과 청소년이 분절된 지원 체계 등도 문제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세쯤이면 어느 나라든지 가정위탁하기도 어렵고 시설로 보내기도 어려워서 독립가정을 꾸려 지역사회에서 지내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이 아이들에 대한 공공후견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공공후견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는 있고, 시설 입소 아동도 시설장이 후견인이 될 수는 있게 해 놨지만 실제 현장에선 시설장이 후견인을 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법상 비행청소년 처럼 실질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 많음에도 청소년복지시설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나눠져 있어 공공후견에서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미성년 후견인의 신속한 지정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법안이 여러개 발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장이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든 법안 등이다. 지자체에서 가정법원에 아동 양육에 있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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