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과 자격체계 전반을 손질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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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필요했던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 체계도 손질해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제도 전반의 현행화가 추진된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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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