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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3년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경찰, 20일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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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4. 15. 12:00

승합·화물차 사고 비중 66.7%…고령보행자 사망도 절반 넘어
법규 오인·현장 마찰 계속되자 경찰청, 사고 위험구간 중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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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작 도로 위 보행자들의 생명권은 여전히 위태롭다. 우회전 사고 시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교통사고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제도의 현장 안착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15일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은 36.5%를 기록했다. 자동차 승차 중 사망(34.6%)보다 높다.

그러나 우회전 사고로 범위를 좁히면 수치는 더욱 극단적으로 치솟는다. 최근 1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75명 중 보행자는 42명으로, 비중이 56.0%에 달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상황보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목숨을 잃을 확률이 19.5%p나 높은 셈이다. 특히 우회전 보행 사망자 42명 중 66.7%(28명)가 승합차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해 발생했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덮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54.8%)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보행자들이 우회전 차량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 문항을 반영하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등 제도 보완을 이어왔다. 하지만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무색하게도, 우회전 앞 횡단보도는 여전히 도로 위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멈춰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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