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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추진… 직접거래 허용, 계통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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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4. 15. 15:34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 규제 특례 적용
이웃 간 전력 거래 확대, 망 요금 유예
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발언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됐다./연합뉴스
정부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가운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직접 거래 허용과 전력 계통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특구가 조성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망 요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전기차 배터리로 충·방전 할 수 있는 전기차-전력망 연계기술(V2G) 사업의 실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규제개혁이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규제 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메가특구는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면 전 부처가 규제특례와 지원을 집중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그동안 대규모사업자와 발전사업자만 가능했던 재생에너지 거래를 메가특구 지역에서는 모든 소비자와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PPA) 방식도 재생자원을 묶어 다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해 단가 하락과 특화 기업 출연을 유도한다. 한국전력과 전력시장에만 판매할 수 있었던 자가용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기는 앞으로 이웃 간 거래가 가능하고, 발전량의 50%까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항목도 대폭 간소화해 기업이 계통 걱정 없이 지방에 투자하도록 지원한다. 또 계통 제약 문제를 해소할 배전망 ESS의 망 요금을 없애 기업 투자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통 유연성 자원인 전기차의 V2G 실증도 제주에 이어 메가특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PPA의 망 요금에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 100%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메가특구에서 배전선로 포화로 설비접속이 어려운 지역에 ESS 보급을 지원하고, 마이크로그리드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동적제어로 배전망을 혁신한다.

이날 자유토의에서는 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민간 위원들의 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이종원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부 교수는 "공무원들이 규칙만 지킬 게 아니라 첨단분야는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AI 추진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한전의 규정들이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유다임팩트 고문도 "기후부가 순환경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인데 글로벌 100대 기후 스타트업의 44%가 한국에선 허가 규제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통계가 있다"며 "해외와 달리 한국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분류해 재활용이 막혀있는데 규제 실태를 소관 부처가 직접 입증하게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동안 탄소를 배에 실어 석유 채굴하는데 집어넣는 방식을 검토했는데 포집과 수송에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보다 효율이 더 높은 방식이 탄산칼슘으로 만들어 건축자재나 화장품 용기, 토양 정화제로 쓰는 방법인데 더 활성화하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후 테크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기후테크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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