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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돼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성평등부 장관 중심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지자체까지 확대해 법인·단체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이와 같이 법 개정으로 경찰의 초동 대응이 강화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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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