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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여성폭력 대응 제도 정비…스토킹 조사 방해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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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4. 23. 17:38

성평등부, 법안 3건 국회 통과…해바라기센터 명칭 법제화
성평등가족부1
성평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돼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성평등부 장관 중심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지자체까지 확대해 법인·단체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스토킹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이와 같이 법 개정으로 경찰의 초동 대응이 강화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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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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