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업장, 사법조치 등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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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 대상으로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 정비 중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라는 김영훈 장관의 지시로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및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불시에 찾는다.
특히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오전 9∼11시와 오후 1∼3시를 집중 점검 시간대로 정하고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점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점검에 앞서 다음달 8일까지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활용 사업장 스스로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위험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끼임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점검이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여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