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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신문고’ 출범 한 달…중기 보호의 ‘눈’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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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5. 03. 12:00

범부처 협업 시너지로 신고 20건 돌파, 법률 전문가 상담 등 실질적 구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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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야심 차게 선보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가 정식 출범 한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첫발을 뗀 신문고는 범부처 대응단의 협업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창구로 급부상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출범 한 달여 만에 접수된 기술 분쟁 신고는 총 2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4년(20건)과 2025년(16건)의 연간 행정조사 신고 건수를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 보호에 대한 업계의 갈증과 신문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동시에 보여준다.

현재 접수된 사건 중 8건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특허청(5건), 경찰청(2건), 중기부(1건) 등 관련 수사·조사기관에 배부가 완료되어 정밀 처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사건들도 전문가 상담 및 부처 간 협의 단계에 있다.

신문고의 강점은 신고 이후의 '사후 관리'와 '전문성'에 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의 문을 두드리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지식재산권 분쟁, 하도급법 위반 등 복잡하게 얽힌 분쟁 유형을 6개 카테고리로 세분화하여 가장 적합한 전문 기관으로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통해 법적 지식이 부족한 영세 기업도 대기업이나 외부의 부당한 기술 유용 행위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됐다.

주무 부처는 초기 호응을 동력 삼아 운영 체계를 대폭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기업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공개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자가 자신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처리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전담 인력 추가 확보와 기술 보호 예산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영세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을 때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문고의 본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나 유선 상담 센터를 통해 언제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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