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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지난 30일 올해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15억원, 지난해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굴 양식 어가에 14억원의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이전까지 발생한 재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 2억원을 소급 지원했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 수산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1년, 50% 이상일 경우 2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