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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 공급책’ 청담사장 신상 공개 결정…12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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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5. 06. 18:08

경찰, 12일부터 한 달간 얼굴·이름·나이 공개
태국서 검거 후 강제송환…마약공장·여권법 위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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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필리핀 마약 총책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윗선으로 지목된 이른바 '청담사장' 최모씨(5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정보는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다. 다만 최씨가 아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는 5일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은 심의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한 뒤 피의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일간 유예 기간을 둔 뒤 공개된다. 최씨가 확인서를 끝내 내지 않더라도 오는 12일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셈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총경급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위는 범죄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박왕열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최씨를 추적해왔다.

최씨는 2018년 이후 공식 출국 기록이 없는 상태였지만, 경찰은 그가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태국 경찰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최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고, 지난 3일 구속했다.

경찰은 현지에서 압수한 타인 명의 여권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박왕열과 최씨의 공모 여부를 비롯해 마약 밀반입·유통 혐의 전반, 여권법 위반 등 추가 범죄 연루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공장이 존재하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관련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박왕열과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이"라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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