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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장 연임제 재추진...연석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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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6. 05. 06. 19:27

연석회의서 승려대회, 종헌·종법 개정안 등 논의
전국 시도교구를 대표하는 스님들 동의로 추진
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 새 회장에 황봉스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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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오른쪽 두 번째). 태고종은 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각급 기관장 및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사진=황의중 기자
한국불교태고종이 총무원장 연임제를 위한 종헌·종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4년 총무원장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종헌·종법 개정안은 지난해에 추진됐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 부족으로 태고종 중앙종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구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동의하면서 재차 개정안 발의가 가능해졌다.

태고종은 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각급 기관장 및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교구를 대표하는 종무원장과 기관장 등 종단 주요 스님들에게 현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말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오늘은) 종단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다. 6월 추진하는 선암사 승려대회도 종단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며 "종단에 대한 관심과 책임 있는 자세가 곧 태고종을 든든히 하는 기반이자 앞으로 나아갈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연등축제와 6월 선암사서 열리는 승려연수교육 및 승려대회, 종헌·종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종도발안제를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된 종헌·종법 개정안은 총무원장 연임제 추진이다. 총무원장 4년 단임에 따른 종책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대외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의 임기는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변경된다. 개정된 종헌은 즉시 준용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 스님들은 총무원장 연임제를 위한 종헌·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관련 종헌·종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장 지허스님은 "종책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신촌 봉원사 주지 현성스님은 "이번에는 종헌·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무원이 개정안에 반대했던 스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허스님의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시도교구종무원장협의회 신임 회장도 선출했다. 신임 회장은 경남교구종무원장 황봉스님이, 부회장에는 경북동부교구종무원장 지공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신임 회장 황봉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종무 일정 속에서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자리에 함께해준 종무원장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원력을 모아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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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에서 주요 스님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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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에 앞서 인사말하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사진=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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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승려대회 관련해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선암사 주지 승범스님./사진=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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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고시위원장 휴완스님./사진=황의중 기자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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