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7→4단계 단축
|
시는 7일 규제철폐 177~180호를 발표했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 골자다.
먼저 디자인 혁신사업의 행정 절차를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인허가 기간을 7개월 단축한다. 한옥 마당 상부에 차양이나 덮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할 수 있어, 서촌 지역에서도 카페·식당 등 상업시설로 활용 가능하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한옥은 협소한 면적과 기와지붕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정비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