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강조
정치권에 성 비위 무관용 원칙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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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1000만 원보다 무거운 수준이다.
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전한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지만 의왕시의회는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사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1심 판결만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난과 신상털기, 책임 전가, 왜곡, 조롱, 정치적 이용 등 어떠한 형태의 2차 가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시의원이 항소를 이유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무죄추정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적·윤리적 책임까지 회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의왕시의회를 향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와 함께 징계 및 제명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일부 시의원의 불참과 소극적 태도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지연되거나 파행된 점 역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성 비위 무관용 원칙 명문화,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사건 대응 과정 전면 조사,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공개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명동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직자의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책임을 저버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시는 시민의 도시이자 피해자의 존엄이 보호받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성 비위가 용납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