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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만류한 동료 비난하고 신상 공개…현직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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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5. 08. 08:54

모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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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의정갈등 사태 당시 전공의 집단 사직을 말렸던 동료 의사를 비난하며 신상을 공개한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2024년 3월께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게시글을 봤다. 강씨는 게시글을 서울 강남소재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교수를 비난하고 신상을 특정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해당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분명하고 그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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