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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용역 512건에 서면 미발급”…공정위, 두산에 과징금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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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5. 10. 12:00

182개 사업자에 용역수행 시작까지 미발급
하도급거래 법정 보존 서류 3년간 미보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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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본사 전경./두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각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용역 시작 후 29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다.

아울러 두산은 18개 용역계약과 관련해 대금 지급기일, 산출물 검사의 시기와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으며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정 보존대상 서류를 의무 보존기간(3년) 동안 미보존했다.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발생 예방과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계약건수와 관련 하도급대금의 규모가 크고 수급사업자와의 사업규모 차이도 상당하며, 법 위반이 2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두산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불완전한 서면 발급 행위와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금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등 SI업계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온 것에 주목, 2016년부터 상위 업체들의 하도급거래 관행을 점검해 왔다. 2020년에는 매출액 상위 30위 이상 사업자 중 4개사를, 2022년에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5개사를 조사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바로 잡은 바 있다.

2024년 10월에는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야 간담회'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5개 SI 업체(DB Inc·KT DS·한진정보통신·SK·두산)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 이번 두산 건을 끝으로 이들 5개 사건의 처리를 마무리하게 됐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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