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장기체납 교통 과태료 1016억 강제징수…번호판 7만여대 영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10010002078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5. 10. 11:24

상습 체납자 차량·예금 압류 병행
실제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전환·면허 정지·취소도
스크린샷 2026-05-10 111753
경찰이 교통 과태료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차량·예금 압류 등을 통해 거둬들인 체납 과태료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교통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한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 4월 말까지 장기체납 과태료 1016억원을 강제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통해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546대, 약 148억원과 비교하면 징수액은 약 17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115%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차량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조치다. 체납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병행했다. 올해 4월 말까지 차량 압류를 통한 징수액은 약 585억원, 예금 압류를 통한 징수액은 약 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4%, 14% 증가했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행정처분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체납자가 실제 차량을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 처분으로 전환했다. 이 경우 벌점도 부과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올해 들어 범칙금 전환 처분 등은 409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는 7건, 취소는 4건이었다. 실제로 과태료 체납자 A씨의 경우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189건, 1245만원 상당의 범칙금이 전환 부과됐다. A씨는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체납 차량 단속 중 지명수배자 32명을 검거했다. 또 운행정지 명령 차량·불법 명의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134건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일부터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집중 수사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체납 사실을 적극 안내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