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2억,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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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과 신청·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45만~60만원을 지급한 바있디.
세대 기준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원을 받는다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파악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차 지급대상자 중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에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1.2%인 294만 4073명이 신청을 마쳤다. 누적 지급액은 1조 6728억 원 규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특히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