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대·고문과 다르지 않아…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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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고,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 한 공원으로 피해자 A씨(24)를 불러내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씨(15)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담배꽁초로 A씨 팔을 지지고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추행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폭행 과정에서 옷이 더럽혀졌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손해배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법원에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일부 피고인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기존에 구속기소 됐던 이모씨(19)와 최모씨(19)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씨과 최씨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며, 이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