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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 “추가 협상 없다…적법 파업 강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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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이지선 기자

승인 : 2026. 05. 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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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마치고 질의응답하고 있다. /이지선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예정된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지만, 노조 측은 쟁의권을 획득한 만큼 라인점거 등의 불법행위 없이 파업을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13일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성과급 제도화 요구는 정당한 근로조건 협의 사항"이라며 "파업 역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제도화를 거부하고 기존 특별성과급 수준의 안만 반복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사후조정 과정에서 영업이익 연동 비율을 기존 15%에서 13%까지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추가 임금으로 고정하면 영업이익이 다시 감소하게 되는 만큼, 구조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비율 자체보다 성과급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SK하이닉스처럼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를 삼성전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회사 측 태도 변화가 없었다고도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16시간 넘게 대기하며 조정에 참여했지만 전향적인 수정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측과 일부 주주단체가 제기한 '위법 파업'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노조 측은 "회사 역시 가처분 과정에서 파업 자체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성과급 문제는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웨이퍼 변질 방지와 안전관리에는 협조할 계획"이라며 "반도체 공정 특수성을 고려한 필수 유지 업무 협의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측을 대리하는 송지나 변호사는 "지난해 업황 악화 당시 직원들은 성과급 축소를 수용했지만 이후 임원진에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 문제의식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결국 인재 확보가 핵심"이라며 "성과 보상 체계 개선은 우수 인력 유출을 막고 회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조정권 발동 등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아직 파업이 시행되기 전으로, 이전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를 고려해볼 때 요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추가 협상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만약 파업이 강행된다면 반도체 생산차질부터 협력사 영향 등까지 고려해 약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주주연대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목적 파업강행시 노동조합법상의 쟁의로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는 법과 원칙에 의해 현 사태에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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