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기준가격 결정…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 수의 약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를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계란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인 농가들에 팩스·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했다. 왕란·특란·대란 등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권역별로 수시 결정한 뒤 회원 농가에 안내했으며, 별도 가격 변경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존 가격을 재공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가격이 실제 시장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개하는 계란 실거래가격이 협회가 정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기준가격 인상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산란계협회는 2023~2025년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는데,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기준가격과 생산비 간 격차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지 가격은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돼 온 가격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