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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께 급여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퇴사 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고소한 회사 대표이사 B씨는 경찰에 A씨가 사용한 컴퓨터를 포렌식 해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며 자료 삭제 여부 확인 없이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했다.
검찰은 B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2025년 7월 말부터 보완수사에 착수해 B씨를 통해 A씨가 사용한 PC의 포렌식 결과를 확보했다. 이어 검찰 포렌식팀의 기술 자문을 거쳐 컴퓨터가 자동으로 포맷됐다는 A씨의 변명과 달리 임의로 회사 영업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