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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해 경찰청에서 난동 부린 6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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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5. 19. 16:42

혈중알코올농도 0.208%…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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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술에 취한 채 대낮에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청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60대 이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낮 12시50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씨는 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막는 방호관을 밀치고 헬멧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 당사자인 방호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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