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60대 이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낮 12시50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씨는 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막는 방호관을 밀치고 헬멧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 당사자인 방호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