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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그동안 요양병원이 폐업·휴업이 잦은 데다 장기입원 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양병원 중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도 보안 서버를 도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