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노란봉투법 체계 아래서는 법과 원칙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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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하청노조가 2016년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날 내려진 판결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사용자' 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구 노동법 기준으로 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다.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HD현대중공업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원청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수준의 사용종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내하청업체들이 별도 급여 체계와 취업규칙, 인사관리 체계를 운영해왔다는 점도 고려됐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판결에서도 소급 적용이 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며, 다만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와 같은 소송이 불필요해질 정도로 법률이 개정됐기에 상징적 의미만 있다고 평가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 노동법을 적용한 것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라며 "다만, 회사는 개정 노조법 적용 이후로는 이번과 같은 소송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새로운 노조법에 맞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하청과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로 비례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8일까지 하청노조 1101곳이 408곳의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하청노조의 요구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이 현실화됐다"면서 "다만, 기업들도 개정 노조법을 기준으로 하청노조와 대화를 나서고 있어 이번과 같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