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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공영, 상장폐지 사유 발생…거래소 “이의 없으면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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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5.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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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공영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기존에는 지난달 2일부터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됐지만, 이번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이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날 이화공영의 주권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한 결과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이화공영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화공영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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