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146억 투입… 보행 환경 등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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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고 스쿨존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 사망자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 분석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각종 안전대책 시행 결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고 건수는 정체된 상태다. 장소별로는 교차로 사고가 전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이 중 236건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해 도로 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 중 사고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탑승 중 사고 26%, 자전거 사고 19%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안전운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유형 중점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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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학 차량 안전 대책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기 위한 홍보·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의무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등 혼선이 잦은 교통법규를 집중 홍보하고 스쿨존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어린이 통학이 없는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 운영한다. 반대로 등하교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낮추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