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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교육부의 교육분야 물가 관리 방안에 따른 것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해 전북 소재 입시·보습학원의 누리집,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의심 유형은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6건 △거짓·과대광고 4건 △무등록 운영 의심 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1건 등으로 특히 등록 금액보다 높은 교습비를 광고에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학원 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 사교육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