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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군산시는 2022년에 제정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상향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확대에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다.
지원 범위는 전세자금뿐 아니라 주택구입자금 대출까지로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7월에 시작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 선정을 거쳐 8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