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권한, 본부장→소속장 승인으로 완화…제도 개선
대우건설 "다양한 복지 제도, 지속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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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2024년 처음 도입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했지만, 당시 리프레시 휴직 제도를 이용한 직원들로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큰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제도를 한층 보완하고 올해 다시 실시하게 됐다.
올해 시행되는 리프레시 휴직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임직원들은 1회 기준 1개월씩, 연간 최대 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필요 시에는 15일 단위로 나눠 사용해도 된다. 전체 시행 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 동안 기본급의 50%가 지급되며, 단체보험과 연금, 적금, 자녀보육비 등 주요 복리후생도 재직 중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순히 '쉬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음 편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본부장 승인 사항이었던 휴직 권한을 소속장 승인으로 완화해 직원들의 제도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도 높였다. 희망하는 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휴직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개선했다.
2024년 제도를 이용했던 건축사업본부의 한 직원은 "휴직 기간에도 자녀보육비 등 각종 지원이 그대로 유지돼 부담이 적었다"며 "가족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하면서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대우건설의 이번 제도가 '직원의 삶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 중심 경영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근무환경까지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형 인사문화의 대표 사례라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최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재충전을 위한 복지 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우건설처럼 휴직 기간에도 급여와 복리후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더욱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철학 아래 사람 중심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