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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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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5. 26. 17:16

"교섭요구안 확정 과정서 조합원 의견 수렴 거쳐"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 서명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이하 채권자)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교섭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단체교섭 안건을 선정한 뒤 조합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자체 교섭요구안을 공동교섭단 대표 노동조합에 제출한 후 회의를 거쳐 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경위에 비춰볼 때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며 "내부 절차상 문제만으로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채무자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규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채권자들이 대표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잠정협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초기업노조의 협의안 도출 과정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만큼 투표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의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제기한 임금협상 잠정 협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29일 열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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