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 결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27010007909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5. 27. 12:33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3월 의혹을 제기한 후 1년 2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뇌물,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관련자 9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를 위법하게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또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외교부의 2025년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 수사 결과 심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 요건이 인정됐고, 심씨가 접수 기한을 넘겨 추가 제출한 증빙 서류상의 경력도 인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심씨는 공고일 당시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심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없는 점, 심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는 점, 접수 기한 내 응시원서·경력증명서 등이 제출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서류가 보완된 점 등을 토대로 특혜 채용으로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수사 역시 심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없고,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 심씨가 2018년 특정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2차례의 압수수색과 3차례의 통신영장 집행, 33차례의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1년 2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2명에 대해 채용 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 혐의를 확인,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별도 수사의뢰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