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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심 식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맞춰 시는 6월 12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주중(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지역 외식업체에서 점심 식대를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를 현장할인 또는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1명이 5개월 동안 최대 20만원의 식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내식당과 편의점,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되며, 사업 참여 이후 직원 식대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휴·폐업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 참여 기업은 기존 식대 지원 수준만 유지하면 되며, 추가 지원금은 정부와 군산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12일까지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