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용적률 800%·최고높이 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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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28일 봉천동 857-1일대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을 포함한 약 59만3000㎡ 규모다.
이번 재정비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최대 800%, 준주거지역은 400%까지 상향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30%에서 250%로 높아진다. 건축물 높이 제한 역시 일반상업지역은 최고 150m, 준주거지역은 최고 100m까지 완화된다.
구는 특별계획가능구역 2곳도 새로 지정해 민간 주도의 대규모 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민간개발 지원과 활성화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