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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정부와 태풍·호우 등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파손된 '성리1 배수장'을 방문해 배수펌프 및 변압기 교체, 전기설비 일체 재설치 등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올 여름철 주변지역 침수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 구축도 주문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량도 집중한다. 개정법은 복구지원 대상을 농업소득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지원비 지급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분은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급한다.
송 장관은 "복구비 지원 확대로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