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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국가책임 강화”… 농가 복구비용 소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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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6. 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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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호우 대응체계도 점검
사진5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일 충남 예산군에서 여름철 농업 분야 재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 분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지난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비 확대분을 소급 지원한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충남 예산군에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지방정부와 태풍·호우 등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파손된 '성리1 배수장'을 방문해 배수펌프 및 변압기 교체, 전기설비 일체 재설치 등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올 여름철 주변지역 침수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 구축도 주문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량도 집중한다. 개정법은 복구지원 대상을 농업소득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지원비 지급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까지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분은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급한다.

송 장관은 "복구비 지원 확대로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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