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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우회하는 위헌적 '이중과세'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 본연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혁신적 경영활동을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을 내어 정당하게 법인세 등 조세를 납부함으로써 완성된다.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얻은 이익은 국가가 임의로 사회적 연대라는 명목하에 떼어내어 재분배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다.
학계의 지적처럼,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과 각종 준조세 성격의 의무 부담금을 짊어지고 있다. 부의 1차적 분배는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분배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징세권을 벗어난 권한남용이자 위헌적 이중 과세 행위이다.
둘째, 상법 제46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배당이자, 자본시장의 책임과 보상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다. 주식회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서 진정한 주인은 최후의 자본 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하고 자본을 댄 주주이다. 막대한 자본 손실의 위험을 감내한 주주가 그 대가로 잔여 재원의 권리를 갖는 것은 자본주의의 확고한 룰이다. 그럼에도 김영훈 장관은 기업의 이익이 국가 인프라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기여가 결합해 이뤄진 결과이므로 이를 시장 내에서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성이 법과 시장을 초월할 수는 없다. 즉, 현행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이 잔여 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오직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주주들의 전속 권한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이 거둔 이익을 임의로 하청업체나 제3자에게 할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상법상 이익배당 절차를 무력화하고 주주의 핵심권리인 잔여재산배당청구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다.
셋째, 성과 창출의 핵심 동력을 무시한 채 연대와 분배를 강요하여 '기여와 수혜가 역진하는 구조'를 낳는 치명적인 시장 왜곡이다. 기업에서 발생한 잉여 이익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 혁신에 재투자하거나 자본 위험을 감수한 주주에게 배당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술 혁신과 치열한 노력으로 창출된 이익을 단순히 연대라는 명분으로 떼어내어 기업 외부로 나누게 되면, 기업 내부의 성과 유인과 근로 의욕은 꺾이고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마저 위축된다. 특히 원청 기업의 성과 창출 파이를 외부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은 철저히 역진구조를 고착화할 뿐이다.
이러한 감성적인 분배 일변도의 정책은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을 유출시켜 첨단 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자본시장에서의 주주환원 여력을 고갈시켜 구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 여력을 축소해 청년 일자리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의 사회연대임금 구상과 맞닿아 있는 스웨덴의 '렌-메이드네르 모델'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실패로 증명된 낡은 집단주의적 실험이다. 스웨덴은 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하청기업의 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려 격차를 최소화하려 했으나, 이 정책은 근로의욕 저하와 생산성 둔화, 임금 인상 부담을 초래하여 1990년대 경제를 극심한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를 명백히 실패한 모델로 평가했으며, 정작 스웨덴 본국조차 이후 복지 축소, 감세, 민영화 등 철저한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구조개혁으로 회귀하여 경제 부활을 이뤄냈다.
사회적 양극화와 원·하청 격차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합법적 경영 성과를 인위적으로 떼어내어 시장 내에서 재분배하려는 감성적이고 초법적인 방식에 기대선 안 된다. 1차적인 부의 재분배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부 본연의 역할은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시장 환경에서 마음껏 혁신하여 더 큰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시장 파괴적인 역진구조를 유도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발상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강요된 연대는 시장의 위기를 부를 수밖에 없고, 시장의 위기는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박탈'이라는 가혹한 청구서가 될 수밖에 없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호동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6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정당 법률자문위원장과 윤리위원장 등 역임. 현재 수원에서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며. 행정 및 형사, 선거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 2025년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2024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