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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용사성 판단 ‘임박’…노란봉투법 후폭풍에 車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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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6. 06. 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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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2차 심판회의 진행 중
현대차 사용자성 판가름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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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차·기아지부 등 조합원들이 지난 4월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원청교섭 요청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김정규 기자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둘러싼 노동당국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내려지든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한 2차 심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1차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복잡한 도급 구조와 직군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미뤘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관계자는 "오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시점은 아직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 하청노조는 개정법 취지에 따라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지만, 현대차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조합원 1675명은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비롯해 보안업체, 구내식당, 차량 판매 대리점 등에서 생산·경비·조리·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직군별 업무 형태와 계약 구조가 서로 달라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이들 모두가 현대차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인 만큼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울산지노위가 현대차의 교섭 의무를 인정할 경우 완성차 업계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체제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하청노조와 교섭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조업 특성상 수많은 협력업체와 외주업체가 공급망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원청이 복수의 하청노조와 개별 교섭에 나설 경우 인사·노무 관리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에 반대하는 자회사 노조 움직임 등 그룹 계열사 전반에서도 교섭 요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교섭 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청노조의 동력이 다소 약화될 수는 있지만 금속노조가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다 오는 9월까지 장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하청노조는 지난달 28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사내하청·물류·서비스 분야 10개 지회가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울산지노위가 한화오션-웰리브 사례처럼 직군별 특수성과 계약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해 원청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식당 운영이나 경비 업무와 같은 일부 직군은 원청의 구조적 통제 수준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울산지노위 역시 식당·보안 등 일부 직군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를 두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같은 사내하청 범주에 있더라도 업무별 독립성과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수준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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