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공급망 분야 중심 투자 유치 기능 강화
내년부터 유턴 인정범위 확대·보조금 체계 개편
대규모 투자기업 대상, 지원액 상한 없는 협상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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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첨단·공급망 및 지역 성장엔진 강화를 위한 유망 국내복귀기업 발굴' 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투자 가능성이 있는 해외진출기업을 발굴해 국내 복귀와 추가 투자 유도,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유턴법)이 제정된 후 2014년부터 국내복귀지원제도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 중인 코트라도 최근 정책 방향 변화에 맞춰 초점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과거 유턴법은 해외로 나간 기업이 청산하거나 양도·매출액의 감소를 비롯해 국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2021년 6월 해외 구조조정 면제요건이 추가됐고 2023년들어 첨단·공급망 기업 대상 보조율이 확대됐다. 첨단·공급망 분야에 해당되면 해외 사업장·공장의 철수 없이도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확대됐다.
이 지원 정책이 내년부턴 더 확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턴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바뀔 개정 사항 중에는 복귀제도의 확대와 투자 지원액 상한선 폐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일반 업종은 기업당 최대 300억원,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같은 첨단 분야는 4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기업의 전체 한도는 600억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트랙을 신설해 금액상한이 없어지고 보조비율 상한이 달라지게 된다"면서 "일반 업종은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개편 작업에서 산정표는 다시 정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 보조금 지원의 총 예산 규모는 1244억원 수준으로, 지원 기업의 상한이 없어지는 만큼 산업부는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복귀지원제도가 해외 생산기지 철수 지원을 넘어 첨단산업 투자 유치 정책으로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내복귀' 또는 '유턴'이라는 명칭이 현재 제도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책 성격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명칭 변경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도 생각을 하지만 근거법이 있고 목적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로 돼 있어 그런 부분이 조금 제약 요소가 있다"며 "만약에 바꾸려면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