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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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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6. 06. 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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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단속 개시…페북·틱톡·유튜브 등 대상
위반 플랫폼에 최대 1000만 링깃 과징금…부모는 처벌 안 해
신분증 인증 두고 사생활 우려…"실효성 의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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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차이나타운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AP 연합뉴스
말레이시아가 1일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규제 시행에 들어갔다. 어린 이용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 규제는 SNS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과 16세 미만 가입 차단을 의무화한다. 이용자 8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 대상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등이 포함된다.

규제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최대 1000만 링깃(약 3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다만 자녀가 규제를 우회해 계정을 만들더라도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 과도한 사용을 부추기는 플랫폼 기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이미 연령 기반 제한을 도입했거나 예고했고, 영국·프랑스·스페인·덴마크·태국·한국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이번 규제가 아동의 인터넷·디지털 기술 접근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온라인 위험에 대응하고 연령에 맞는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MCMC는 지난달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갈수록 복잡해지는 디지털 위험 속에서 부모들에게 안심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은 강박적 사용을 부추기는 조작적 설계를 막는 등 안전을 기본으로 설계한 기능을 도입하고, 미성년 계정과 유해 콘텐츠에 대응해야 한다. MCMC는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을 마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업들이 아직 구체적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정작 규제 대상인 메타는 이 방식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메타의 클라라 코 동남아시아 공공정책 책임자는 지난 4월 ,16세 미만 일괄 금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소년을 보호 장치가 갖춰진 앱에서 밀어내 규제받지 않는 인터넷 영역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메타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접촉과 이용 시간,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는 '청소년 계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규제는 SNS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온라인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가 대응 압박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3월 미국에서는 배심원단이 플랫폼 설계 기능이 한 미성년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영향을 줬다는 소송에서 메타와 유튜브에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대)의 배상을 명령했다.

많은 부모의 지지에도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우려를 낳고 있다. 말레이시아 모내시대의 벤저민 로 강사는 "흐름을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연령 확인에 정부 발급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연령 기반 제한이 일관된 효과를 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가정에서 자녀 명의 계정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 당국이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한 이 법은 아동의 SNS 사용을 막는 데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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