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내려…15일 3차 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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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현대차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의 2차 심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심판회의에 이어 이날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노위는 오는 15일 3차 심판회의를 열어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하청업체별 업무 내용과 계약 구조, 임금 체계 등이 서로 달라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해당 노동자들이 모두 현대차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원청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울산지노위가 현대차의 교섭 의무를 인정할 경우 완성차 업계는 물론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제조업 전반으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