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절차 추진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에 인프라 확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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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올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존 대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 아울러 대면 등록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존엄한 삶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에 착수한다. 논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서식은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호스피스 시행계획을 통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대기 종료 결과 등 세부 통계를 산출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복지부는 이를 기반으로 호스피스 사업 개선 등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또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실무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사별가족 호스피스 만족도 조사를 개선해 향후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