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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생활 서비스 ‘세탁·목욕·식품’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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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6. 06. 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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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민실생활·접근성 고려
지역 밀착형 서비스 중심 항목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가 줄어 주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촌 주민들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해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과 식품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식품 사막화 문제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서비스의 공급 여부 보다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접근성' 중심으로 개선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주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접근성을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도 개정해 항목별 세부 목표 수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한영 국장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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